청렴자료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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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20댓글0 조회수 637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022.5.19(월) ~ 6.30(목)
❍(신고대상) 법 시행일(2022.5.19) 이후부터 신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행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기피 등을 신고(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부동산 등 거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소속기관장이 허가(또는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활동(조언, 자문, 정보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채용담당자(또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공개채용 등이 아닌 방법으로 채용하는 행위
- 계약담당자(또는 소속 고위공직자) 본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위반행위 예시>
-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이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회피‧기피를 하지 않음
- 계약의 상대방과 부동산 거래행위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음
-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 소속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부당채용
- 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기관 내 미사용 토지를 사적으로 경작하는 행위
- 관용차량을 사익을 위해 사용 또는 수익하는 행위
- 시험정보 또는 계약정보 등 공개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공개일 전에 특정인에게 미리 공개하여 수익을 얻음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신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
- 실명으로 신고가 어려운 제보자는 전담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 가능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신고 가능(전화는 상담만 가능)
전화: 031)249-0999, 제보메일: goehotline@korea.kr
붙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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