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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작성자 청** 작성일 2022.04.06
댓글0 조회수 40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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