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나눔방
-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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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 작성일 2022.07.22댓글0 조회수 25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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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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