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설치근거 및 목적
- 가.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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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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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도모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장소: 총무부, 당직실
- 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 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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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나.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단, 정보주체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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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 제출
- 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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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 경우(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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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라. 나항 및 다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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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마. 정보주체 가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 할 수 있음. 파기조치 시 그 내용 기록 및 관리
- 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 해야 함.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권한의 제한
- 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