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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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서비스란?
본 서비스는 게시 혹은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
  • 전화번호 :
  • 사무실 주소 :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1. 저작권 권리주장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을 신청합니다.
    • 2.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3. 검토 결과,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 기관에 저작물 게시 중단이 통보됩니다.
    • 4. 검토 결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불가가 통보됩니다.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1. 재게시 요청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
    • 2. 재게시를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3.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
    • 4.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

(10108) 경기 김포시 봉화로 68 (사우동,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전화 031)984-3536, 985-3536 팩스 031)98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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