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열린공간
기증 절차
- 기증자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기증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량의 자료를 기증할 경우 도서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
- 도서관에 비치·활용된 자료 외의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자체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음
기증 대상자료
- 공공도서관의 교육성, 공공성에 부합하는 자료
- 공식적인 출판 형식을 가진 자료
- 당해 연도 기준 3년 이내 출판된 자료로 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
- 희귀자료 및 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장학자료, 연구논문, 보고서, 정책개발보고서 등 교육관련자료
- 경기도(평택) 향토문화자료
- 기타 도서관 자료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기증 제한자료
- 도서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자료
- 훼⦁오손 및 파손이 심한 자료
- 발행년이 당해 연도 3년이 초과된 자료
- 연구보고서, 시정백서, 논문집, 잡지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 사보, 교지 및 홍보성 자료, 수험서, 스프링노트, 낱장자료
-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등으로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
- 특정 종교인의 선전, 영리적, 정치적 목적의 자료
-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 자료
- 기타 도서관의 수용 공간,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수집에 부적당한 자료
기증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우편 발송 비용은 기증자 부담)
- 보내실 곳(17764)경기 평택시 서정북로125번길 103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2층 문헌정보팀 기증담당
- 자료기증서 다운로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