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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양** 작성일 2022.05.19
댓글0 조회수 125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렴도 제고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자 및 도서관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1) 519~ 63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2) 711~ 722: 갑질행위


3) 81~ 831: 물품, 공사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유형별 신고)


1) 공익제보센터 신고


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붙임2 안내문 참조



붙임 1.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1.

     2.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 운영 안내문 1.

     3. 홍보 포스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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