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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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 작성일 2022.05.19댓글0 조회수 125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렴도 제고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자 및 도서관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기간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1) 5월 19일 ~ 6월 30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2) 7월 11일 ~ 7월 22일: 갑질행위
3) 8월 1일 ~ 8월 31일: 물품, 공사 관련 부패행위
나.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유형별 신고)
1) 공익제보센터 신고
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붙임2 안내문 참조
붙임 1.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1부.
2.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 운영 안내문 1부.
3. 홍보 포스터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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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부-2805 (첨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붙임1 ★반부패 청렴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발송용).hwp
- [총무부-2805 (첨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붙임2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hwpx
- [총무부-2805 (첨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붙임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png
- [총무부-2805 (첨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붙임3-2 갑질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png
- [총무부-2805 (첨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붙임3-3 공사물품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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