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서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 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이의신청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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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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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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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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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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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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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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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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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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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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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부장 | 조경숙 | 02-3677-0302 |
정보공개담당 | 총무부 | 박건형 | 02-367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