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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양** 작성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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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2.6.8.)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

견습생 등 모집·선발(3)

장학생 선발(5)

논문심사·학위수여(10)

인정(認定) 업무(12)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을 지급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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