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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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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 작성일 2022.06.14댓글0 조회수 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개정내용 |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항) |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구조금 지급 (법 제15조) |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 |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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