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개정 홍보
-
작성자 양** 작성일 2022.12.22댓글0 조회수 9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
주요 판례, 빈발 질의·답변 등을 추가·보완하여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가. 제목: 2022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용,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용)
나.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범위)
- 부정청탁 대응,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등
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청렴 길잡이 : 경기도교육청 (goe.go.kr))
- 2022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게시판 44번
- 2022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게시판 45번.
이전글 | 「갑질 예방 소식지(상호존중, 행복한 동행)」 제3호 발간 | 양** | |
다음글 | 졸업식·신학기 관련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안내 |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