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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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 작성일 2023.05.16댓글0 조회수 113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렴도 제고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도서관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불법찬조금] 5월, 10월
◦ [물품・공사 분야] 8월
◦ [갑질행위] 7월
※ 세부 기간은 (붙임 1) 운영 계획 참고, 집중신고기간 이외에도 공익제보‧신고 가능
□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공익제보센터
◦ [갑질행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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