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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안내
작성자 문헌정보과 작성일 2023.07.05
댓글0 조회수 266

1. 근거

경기교육도서관 이용 규칙 제6(질서유지)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민원처리 관련 업무지침 등 알림

○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이용규정 제7(질서유지 및 행위의 제한) 


2. 내용

국가도서관에서 배포한 매뉴얼(별표1)에 근거하여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을 적용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위반행위

1

2

3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고

1개월 이용

제한

3개월 이상 이용

제한

2. 자료실내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ㆍ훼손하거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ㆍ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

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게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6. 타인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7. 자료실내에서 게임ㆍ음란ㆍ주식ㆍ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8. 감염병 등 재난, 비상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9. 도서관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정보

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1년 이상 이용

제한

3년 이상 이용

제한

10년 이상 이용

제한

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및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2.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한 경우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절차 없이 즉시 퇴관 및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일 위반행위 중복 발생 시, 무거운 기준으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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