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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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헌정보과 작성일 2023.07.05댓글0 조회수 266
1. 근거
○ 경기교육도서관 이용 규칙 제6조(질서유지)
○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민원처리 관련 업무지침 등 알림
○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이용규정 제7조(질서유지 및 행위의 제한)
2. 내용
○ 국가도서관에서 배포한 매뉴얼(별표1)에 근거하여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을 적용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경고 | 1개월 이용 제한 | 3개월 이상 이용 제한 |
2. 자료실내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ㆍ훼손하거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4.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ㆍ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 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게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
6. 타인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 |||
7. 자료실내에서 게임ㆍ음란ㆍ주식ㆍ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
8. 감염병 등 재난, 비상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
9. 도서관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정보 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 1년 이상 이용 제한 | 3년 이상 이용 제한 | 10년 이상 이용 제한 |
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및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 |||
12.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 |||
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한 경우 | 경고 | 1개월 | 3개월 이상 |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절차 없이 즉시 퇴관 및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일 위반행위 중복 발생 시, 무거운 기준으로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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