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총칙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방범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도서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설치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는 도서관의 시설물 안전 및 방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른다.
제4조 설치현황
- 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장소(디지털 녹화기, DVR)는 당직실에 두며 각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 설치층수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성능 | 촬영범위 | 비고 |
---|---|---|---|---|---|---|
1 | 실외 | 정문측 | 3 | 실외형 블릿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 정문측 실외공간 | 시설물안전/범죄예방 |
2 | 실외 | 후문측 | 2 | 실외형 블릿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 후문측 실외공간 | 시설물안전/범죄예방 |
3 | 실외 | 주차장 | 1 | 실외형 블릿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 정문측 주차장 | 시설물안전/차량관리 |
4 | 1층 | 어울림공간 `뜰` | 2 | 고정형 돔형카메라 200만화소 | `뜰` 내부공간 | 화재예방/시설물관리 |
5 | 1층 | 어린이공간 `빛` | 2 | 고정형 돔형카메라 200만화소 | `빛` 내부공간 | 화재예방/시설물관리 |
6 | 2층 | 자료공간 `지혜` | 4 | 고정형 돔형카메라 200만화소 | `지혜` 내부공간 | 화재예방/시설물관리 |
7 | 3층 | 청소년공간 `꿈` | 2 | 고정형 돔형카메라 200만화소 | `꿈` 내부공간 | 화재예방/시설물관리 |
8 | 3층 | 정보공간 `바다` | 2 | 고정형 돔형카메라 200만화소 | `바다` 내부공간 | 화재예방/시설물관리 |
9 | 각층 (B1F~3F) |
복도(승강기 포함) | 6 | 고정형 돔형카메라 200만화소 | 각 층 복도 | 화재예방/시설물관리 |
계 | 24 |
제5조 담당부서 및 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담당부서는 총무과로 하고 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단, 도서관 사정에 의해 촬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하고,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후 즉시 삭제한다.
제7조 설치 안내
-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을 정후문 출입구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정후문 출입구
구분 | 내용 |
---|---|
설치목적 | 도서관 시설물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도난방지, 보안관리 등(방법,방호 용도) |
설치장소 | 도서관 내 각 실, 실외 주차장 등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총무과장 031-730-3510 / 담당주무관 031-730-3521 |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은 총괄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총무과 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처리기기의 관리 장소는 당직실 내 통제구역으로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실제 저장되는 디지털녹화기(DVR)에 관계자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 ③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 하여야 한다.
- ④관리 책임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⑤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요청
- ①정보주체는 도서관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한다. -
-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 제1조(적용) 이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