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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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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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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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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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