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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한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청** 작성일 2022.05.20
댓글0 조회수 4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22. 5. 19.() ~ 6. 30.()

- (신고대상) 2022. 5. 19. 이후부터 신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위반행위

신고대상 위반행위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기피 등을 신고(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부동산 등 거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소속기관장이 허가(또는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활동(조언, 자문, 정보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공개채용 등을 제외하고 채용담당자(또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 계약담당자(또는 소속 고위공직자) 본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신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

실명으로 신고가 어려운 제보자는 전담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 가능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신고 가능(전화는 상담만 가능)

전화: 031)249-0999, 제보메일: goehotline@korea.kr

- (신고절차) 신고 접수 처리 종결

-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 내용의 비밀 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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