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 현재페이지 인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 서비스별 접수ㆍ처리 창구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팩스),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ㆍ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정보공개 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법 제11조제1항, 2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 의회를 설치 · 운영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정보공개 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법 제11조제1항, 2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로 통지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3조제4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이의신청방법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함

정보공개비용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수수료 납부
    • 정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으로 납부가능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7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보공개 담당자

주소

  • 우)12662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28-7
  •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 앞
  • FAX) 031-886-2611 TEL) 031-881-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