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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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3.10.31.] [법률 제 11956호, 2013.7.30, 제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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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데이터제공책임관 문헌정보과장 신원근 031-825-9512
데이터제공실무담당 주무관 함영태 031-836-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