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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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서관 시설이용

  •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일시적으로 개방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청소년, 지역주민은 교육·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신청방법 운영일정
· 개인 또는 각종단체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전화로 시설예약
· 허가 신청서 제출(전자메일)
· 사용료 입금(면제자 제외)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도서관 휴관일 미운영)

일시개방 시설의 범위 및 종류

시설명 사용인원 사용가능 시간 용도 지원장비
1층 강당 30명 ~ 110명 평일
09:00 ~ 18:00
행사, 교육 컴퓨터, 빔프로젝터, 유무선 마이크
1층 로비 56㎡ 평일
09:00 ~ 18:00
전시 -
3층 강의실 5명 ~ 30명 평일
09:00 ~ 18:00
협의, 교육 전자칠판, 유무선 마이크
3층 동아리실 5명 ~ 20명 평일
09:00 ~ 20:00
협의, 교육 -

※ 도서관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시설 이미지

1층 강당 1층 로비
1층 강당 1층 로비
3층 강의실 3층 동아리실
3층 강의실 3층 동아리실

사용방법

  1. STEP 01

    홈페이지
    시설 관련 정보
    확인
  2. STEP 02

    총무과
    담당자 사전협의
    ☎ 031-824-9516
  3. STEP 03

    허가신청서
    제출 및
    승인
  4. STEP 04

    사용료
    입금
    (면제자 제외)
  5. STEP 05

    시설
    사용

  6. STEP 06

    시설 사용 완료
    정리정돈 후
    퇴실

허가 신청서 및 사용료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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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시개방 사용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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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도서관 시설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휴게실을 제외한 시설사용 공간에서는 간식, 식사가 불가하며, 음식물 반입도 금지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도서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 도서관 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문의

  • 총무과 ☎ 031) 824-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