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안내
교육도서관 시설이용
-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일시적으로 개방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청소년, 지역주민은 교육·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신청방법 | 운영일정 |
---|---|---|
· 개인 또는 각종단체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 전화로 시설예약 · 허가 신청서 제출(전자메일) · 사용료 입금(면제자 제외) |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도서관 휴관일 미운영) |
일시개방 시설의 범위 및 종류
시설명 | 사용인원 | 사용가능 시간 | 용도 | 지원장비 |
---|---|---|---|---|
1층 강당 | 30명 ~ 110명 | 평일 09:00 ~ 18:00 |
행사, 교육 | 컴퓨터, 빔프로젝터, 유무선 마이크 |
1층 로비 | 56㎡ | 평일 09:00 ~ 18:00 |
전시 | - |
3층 강의실 | 5명 ~ 30명 | 평일 09:00 ~ 18:00 |
협의, 교육 | 전자칠판, 유무선 마이크 |
3층 동아리실 | 5명 ~ 20명 | 평일 09:00 ~ 20:00 |
협의, 교육 | - |
※ 도서관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시설 이미지
1층 강당 | 1층 로비 |
---|---|
3층 강의실 | 3층 동아리실 |
---|---|
사용방법
-
STEP 01
홈페이지
시설 관련 정보
확인 -
STEP 02
총무과
담당자 사전협의
☎ 031-824-9516 -
STEP 03
허가신청서
제출 및
승인 -
STEP 04
사용료
입금
(면제자 제외) -
STEP 05
시설
사용
-
STEP 06
시설 사용 완료
정리정돈 후
퇴실
허가 신청서 및 사용료 금액표
다운로드시설 일시개방 사용허가 규정
다운로드유의사항
- 도서관 시설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휴게실을 제외한 시설사용 공간에서는 간식, 식사가 불가하며, 음식물 반입도 금지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서관 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도서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 도서관 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문의
- 총무과 ☎ 031) 824-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