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화성교육도서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행 및 이용자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2.01.07댓글0 조회수 238
출입가능 대상 | 증명서 | 유효기간 |
접종 완료자 | 전자증명서(QR코드, COOV앱 등)) 신분증+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신분증부착 예방접종스티커 |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부터 6개월까지(3차접종자 유효기간만료일없음) |
PCR검사 음성자 | 신분증+PCR검사 음성확인문자 신분증+종이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2일) * 22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완치자 | 신분증 + 종이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신분증 + 종이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예외증명서) | 예외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확인 |
12~18세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본 등 생년월일 증명) | * 22.3.1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22.3.1.~3.31.) |
11세 이하 | 방역패스 미적용 |
|
이전글 | 희망도서(수시23차-추가입고) 비치알림 | 문헌정보과 | |
다음글 | 1월 독서퀴즈 안내 | 문헌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