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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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교육도서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학교도서관지원과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동ㅇ법시행령 제 29조)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바세기본법 제114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교육공무원 징계워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정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2. 정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희 해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학교도서관지원과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서류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봉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학교도서관지원과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희 곤란하게 하거나 평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희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학교도서관지원과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사황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 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희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학교도서관지원과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및 회의록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법인 등의 경영/영엉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7. 법인 등의 경영/영엉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희 해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학교도서관지원과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이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학교도서관지원과

(18592)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5-10 (도이리, 경기화성교육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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