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안내

  • 현재페이지 인쇄

일시개방시설의 범위 및 종류

구분 평일 주말 비고
강당 09:00~21:00 09:00~17:00 도서관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시설일시개방 사용허가규정

허가 신청서

사용료 금액

신청절차

  1. STEP 01

    시설일시개방
    사용허가
    규정 숙지
  2. STEP 02

    총무과
    시설담당자와
    사전협의(전화)
  3. STEP 03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및
    승인
  4. STEP 04

    사용료 입금
    (면제자 제외)

  5. STEP 05

    시설이용


사용문의

  • 총무과 031) 369-5712

(18592)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5-10 (도이리,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전화 031-369-5700 팩스 031-366-29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