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소통방
- 공직자 준수 위반행위(청탁금지법 등) 사전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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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담당 작성일 2024.02.29댓글0 조회수 48
□ 인사 발령 등 특정 시기 유의 사항 안내
○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미인정 사례 등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인사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철저 유의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외 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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