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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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6. 1. 13. 204두12629)
[주요 비공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96)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요 비공개 정보]
  •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관련 문서, 민방위훈련 관련 문서, 직장민방위 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네트워크 구성, IP 사용현황 등), 각종 서버 운영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 비공개 정보]
  • 학습관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비위행위, 진정, 공무원 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 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재판 · 수사 등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 비공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121)
  • 공개할 경우 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 8827)
[주요 비공개 정보]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정보,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무성적평정표 총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단, 본인에 한하여 공개)
    •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중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
    •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 2014.7.24.,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주요 비공개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등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연가 ㆍ 병가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및 제3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8두13101)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
[주요 비공개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등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8302191)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주요 비공개 정보]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