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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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시행처는 어디인가요?

  • 학점은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온라인·본원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방문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8)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52)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과 학위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중 평가인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된 학습과목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전공별 연계된 자격증과, 독학학위제, 주요무형문화제도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학습자 등록 시 학습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하며,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원별 별지서식과 학점 취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1,4,7,10월)에 온라인(https://www.cb.or.kr ) 또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방문접수 신청 후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반 문의사항: ☎ (국번없이)1600-0400, https://www.cb.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방문접수 문의사항: ☎ 031)259-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