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 개요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청구 방법
온라인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www.ope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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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서식) 다운로드 |
- 방문, 우편 : (1677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5, 5층 총무담당실
- 팩스 : 031-259-1019
- ※ 전화문의 : 031-259-1022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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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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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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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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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
공개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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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다운로드 에 따름
불복절차(처리 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 청구인의 이의신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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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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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75~76) |
행정소송 | 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제기 ※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 - 취소소송 1심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담당자 안내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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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부장 | 안성호 | 031-259-1001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김은진 | 031-25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