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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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개요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청구 방법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www.open.go.kr)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정보공개청구서(서식)

다운로드
  • 방문, 우편 : (1677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5, 5층 총무담당실
  • 팩스 : 031-259-1019
  • ※ 전화문의 : 031-259-1022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방법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온라인(정보공개포털) 청구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청구된 정보의 보유 유무 확인
  •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10일 이내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다운로드 ,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비용 및 납부방법
    • 비용 : 수수료*,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다운로드 에 따름

불복절차(처리 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행정심판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75~76)
행정소송 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제기
※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
- 취소소송 1심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담당자 안내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부장 안성호 031-259-1001
정보공개담당 주무관 김은진 031-25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