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소통방
- 부패취약분야(불법찬조금 1차)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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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담당 작성일 2023.05.26댓글0 조회수 147
경기교육 청렴도 제고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취약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패취약분야 [불법찬조금 1차]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운영기간: 2023. 5. 22.(월) ~ 6. 9.(금)
2. 신고대상: 다른 학부모와 함께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 교육활동 지원의 명목으로 불법찬조금(붙임)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
3.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신고(온라인 제보)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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